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71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부금품 규제 법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외해 체육기금 운용을 원활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부금품 사용에 제한(목적 외 사용 금지, 2년 내 사용)이 있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이 어려워요.
문화예술진흥법은 기부금품 규제에서 제외되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은 제외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을 기부금품 규제에서 제외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원활히 운용하고 국민체육 증진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7 접수)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1 접수)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4 접수)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9 접수)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2 접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