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71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부금품 규제 법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외해 체육기금 운용을 원활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부금품 사용에 제한(목적 외 사용 금지, 2년 내 사용)이 있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이 어려워요.

문화예술진흥법은 기부금품 규제에서 제외되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은 제외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을 기부금품 규제에서 제외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원활히 운용하고 국민체육 증진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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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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