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0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부금품 모집 규제 법에 공익법인이 새로 생기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넣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익사업 활성화 법안이 새로 제정될 예정이에요.

새 법에서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기부금품 규제 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었어요.

이제 기부금품 규제 법에 새로운 공익 관련 법을 적용 예외로 넣어서 충돌을 방지하고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모집이 원활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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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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