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60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부금품 모집 규제 법에 공익법인이 새로 생기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넣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익사업 활성화 법안이 새로 제정될 예정이에요.
새 법에서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기부금품 규제 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었어요.
이제 기부금품 규제 법에 새로운 공익 관련 법을 적용 예외로 넣어서 충돌을 방지하고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모집이 원활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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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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