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26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부금 모집에 사용되는 모집비용의 한도를 15%에서 20%로 상향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부금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모집비용 한도는 15%로 정해져 있어요.
2006년 이후 15년 이상 유지된 기준은 디지털 광고·콘텐츠 제작·소셜미디어 캠페인 같은 현재의 디지털 모금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집비용 한도를 20%로 상향하여 효과적인 디지털 모금 캠페인 진행을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시대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기부금 모집이 가능해지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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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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