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868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에너지를 많이 쓰는 노후 공공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 의무를 두고 지원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리모델링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도록만 돼 있어요.

공공부문에는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더디고, 민간부문은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공공부문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의무 규정을 두고, 보조·이자지원 등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됩니다.
  • 그린리모델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법에 명확히 규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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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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