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868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에너지를 많이 쓰는 노후 공공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 의무를 두고 지원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리모델링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도록만 돼 있어요.
공공부문에는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더디고, 민간부문은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공공부문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의무 규정을 두고, 보조·이자지원 등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됩니다.
- 그린리모델링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법에 명확히 규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다른 법안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6 접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