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51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기존 건물 그린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녹색건축 시장의 역량과 참여유인 부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공공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해 시장생태계를 조성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의무가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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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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