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79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공 의무화와 보조·융자·컨설팅 지원 근거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부문은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더디고, 민간은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린리모델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의로 명확히 하고, 에너지 다소비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해요.

보조금, 융자, 이자 감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우수사례 발굴·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 그린리모델링도 보조·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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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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