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79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공 의무화와 보조·융자·컨설팅 지원 근거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부문은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더디고, 민간은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린리모델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의로 명확히 하고, 에너지 다소비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해요.
보조금, 융자, 이자 감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우수사례 발굴·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 그린리모델링도 보조·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다른 법안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6 접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8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