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32 · 발의 · 대표발의 허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녹색건축물 유지·관리의 적합성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녹색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녹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유지·관리의 적합성 확인이 의무가 아니어서 실질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토교통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유지가 강화되게 됩니다.
-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다른 법안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