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9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녹색건축 정책 수립 권한 일부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위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정책수립과 지역별 세부시행계획이 필수예요.
중앙 차원 정책 수립 후 지역 실정을 반영한 현장 기반 세부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게 되어 현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정책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역에 맞는 녹색건축 정책이 신속하게 시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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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