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58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성과평가로 감축효과를 검증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이 필요한데, 시장 역량과 참여유인이 부족해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부터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해 시장생태계를 조성해요.

성과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검증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통과되면

  •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되고 성과가 평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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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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