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864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위반 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고,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하며, 지하주차장 화재안전 기준을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5차례 시행돼 49만건이 양성화됐는데도 위반 건축물은 계속 늘고 있어요.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58%는 일조사선 규정을 어긴 무단증축으로 추정됩니다.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와 사용승인 후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며 상습·영리 목적 위반에는 가중비율의 하한을 둡니다.

현실과 맞지 않던 일조사선 규정은 법으로 올리면서 완화하고,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쓰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두고, 이행강제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기에 넣게 됩니다.
  •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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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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