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의안번호 2218864 · 제안 ·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위반 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고,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하며, 지하주차장 화재안전 기준을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5차례 시행돼 49만건이 양성화됐는데도 위반 건축물은 계속 늘고 있어요.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58%는 일조사선 규정을 어긴 무단증축으로 추정됩니다.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와 사용승인 후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며 상습·영리 목적 위반에는 가중비율의 하한을 둡니다.
현실과 맞지 않던 일조사선 규정은 법으로 올리면서 완화하고,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를 쓰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두고, 이행강제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기에 넣게 됩니다.
-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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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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