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의안번호 2218829 · 제안 ·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의무화하고 외환거래 생태계를 건전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면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가상자산 거래의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됩니다.
  • 외환거래의 건전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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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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