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의안번호 2218829 · 제안 ·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의무화하고 외환거래 생태계를 건전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면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등록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급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가상자산 거래의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됩니다.
- 외환거래의 건전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외국환거래법의 다른 법안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9 접수)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2 접수)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