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6 · 발의 · 대표발의 최기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 거래를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상자산은 현행법에서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거래가 거의 규제되지 않고 있어요.
2020년부터 작년까지 외환 범죄 11조원 중 80% 이상이 가상자산 관련이라 자금세탁과 조세회피에 악용되고 있어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외국환에 준하여 거래를 규제해 불법 행위를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가상자산 거래가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받게 되어 불법 행위 적발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외국환거래법의 다른 법안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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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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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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