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61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외환정책 이유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어요.
외환거래 제한이 오히려 급격한 외환유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에 명시하고 정부의 불이익한 처분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고 기업 해외 투자가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의 다른 법안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원안가결)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9 접수)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9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