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29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금융·외환거래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외환거래 규제 근거는 있지만, 인권침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는 부족해요.
주요국들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금융거래·외환거래 금지,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보편적 인권 보호를 위해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외환거래 제재 근거를 명확히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금융·외환거래 제재가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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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