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23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망·의식불명 금융거래자의 가족에게 치료비 지급 등의 대리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은행 거래자가 고령·중증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이 되면 직접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져서 긴급 치료비 지급이 원활하지 못해요.

또한 명시적 대리권 수여 없이 가족이 은행업무를 대리할 때 무권대리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의식불명자 은행거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망·의식불명 금융거래자의 가족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통해 치료비 지급 등의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불편을 개선하고 추후 법적 다툼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금융거래자 가족의 금융 대리권이 명확해져요.
  •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자금 인출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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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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