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7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가 과징금·과태료 등을 체납한 사람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세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만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과징금·과태료·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요청 근거가 없어 징수 지연이 발생합니다.
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자도 금융거래 정보 요청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체납금 징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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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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