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88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조회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만 가능하지만,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이나 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조회할 수 없어요.
가동 중인 법인 수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공개자 중 법인 관련 체납액 비중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고액·상습체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징수가 실효적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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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5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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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