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의 금융거래 명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인이나 단체도 개인과 동일한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개인과 구분하기 어려워서 전세사기 등에 악용되고 있어요.
법인이나 단체가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이 아님을 명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 사기 범죄 피해가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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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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