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기관이 시각장애인에게 실명 확인 시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시각장애인이 본인인증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일부 금융권에서 완화 조치를 취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기관이 시각장애인에게 별도의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시각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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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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