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위험물 정보를 QR코드로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등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재 발생 시 건물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위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소방관이 폭발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QR코드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설계도면과 위험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꾀하고 소방대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화재 현장에서의 신속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져요.
  • 소방대원의 안전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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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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