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5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 시행 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의 재개발과 정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공동묘지와 화장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존 공설묘지를 개선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재개발·정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존 공설묘지의 관리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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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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