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5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 시행 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의 재개발과 정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공동묘지와 화장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존 공설묘지를 개선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재개발·정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존 공설묘지의 관리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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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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