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7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임금이 사회복지시설 기준 수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요원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이직·퇴사가 증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요양요원의 보수가 가이드라인 수준 이상이 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과 요양요원 처우 개선이 이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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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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