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5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처리자가 직접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처분 결과를 공표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정보주체는 유출 사실만 알고 처리자의 제재와 개선조치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한 위반사항은 처리자가 직접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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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