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75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처리자가 직접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처분 결과를 공표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정보주체는 유출 사실만 알고 처리자의 제재와 개선조치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한 위반사항은 처리자가 직접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정보주체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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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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