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61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휴대폰 약정위약금의 상한을 정부가 정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이동통신 약정위약금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이 커지면서 위약금 부담이 커지고, 동일 조건도 차이가 커서 불합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약금의 상한을 고시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과도한 위약금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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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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