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36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급 관계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가 근로조건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조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다른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법안 4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3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