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4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자동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인화성이나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 초기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여부가 피해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예요.
그런데 현행법은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규모 기준 등에 따라 위험한 시설에도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시설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의 자동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초기 화재 대응이 강화되어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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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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