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지 불법 소유와 불법 임대차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단속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명확한 권한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농지 불법 소유와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적절한 대처와 예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농지 소유 등에 관한 단속 사무와 농지법상 범죄를 추가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농지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 농지 소유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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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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