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2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통보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지자체에 통보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며, 지자체장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의무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않거나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지역축제의 사전 안전 점검이 강화된다.
  • 축제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1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