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처리 제품의 보호 요소가 법 기준을 충족하는지 보호위원회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등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이 일상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해서 우수 제품 개발과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 제품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고려하여 설계됐는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절차와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해서 제조사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보호 제품의 개발이 촉진된다.
- 소비자의 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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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7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