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98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규모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평가 주기와 결과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또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반영할지 여부를 재량에 맡기고 있어서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서 재난관리체계 평가의 효과를 높이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재난관리체계의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 대규모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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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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