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86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약국의 개설·폐업 등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해 행정을 일원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구분되어 있는데, 약국 개설·폐업 신고 등 약사 관련 사무는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정의 혼선이 계속되었으며, 인천광역시의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이 문제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국 개설등록·폐업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등의 사무를 원사무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해서 일관된 행정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약국 관련 행정 사무가 일원화된다.
  •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가 개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8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