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4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원대상이 되도록 간소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내복귀기업이 이미 다른 법으로 선정되었어도 경제자유구역 입주 시 추가 선정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로 인해 지원대상 선정이 지연되고 절차가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내복귀기업은 추가 선정 절차 없이 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해 입주를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 절차가 단순화되고 신속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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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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