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43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의 예외 규정을 삭제해 근로자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고용, 유급휴일, 파견근로 제한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근로 기본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노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노동3권 행사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노동 예외 규정을 삭제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고용·근로 기본 규범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경제자유구역 내 근로자의 기본권과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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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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