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4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제자유구역의 국유·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주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기로 되어 있어요.

중장기적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 의향 기업에 안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감면기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감면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경제자유구역이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7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