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66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제자유구역의 불합리한 노동·고용 특례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고용 의무 배제, 무급휴일 허용, 파견근로 확대 특례를 부여합니다.

이 특례들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고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 의무 배제 규정, 무급휴일 허용 특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기간 확대 특례를 모두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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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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