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7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주력산업을 지정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협업·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의 일반적 지원만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특정 산업 분야 내 중소기업 간의 협업이나 가치사슬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지역주력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 생태계 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맞춤형 인력양성·판로 개척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지역 중소기업의 자립적 성장이 촉진된다.
- 지역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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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1 접수)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