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95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준을 넓혀 위기 지역에 더 빠르게 대응하려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제도는 지역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대규모 기업의 이전 등으로 이미 위기에 처한 경우를 중심으로 지원지역을 지정하고 있어요.
지원 지정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지역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위축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위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단계부터 특별지원지역 지정이 가능해요.
- 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지역 지정 절차를 추진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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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