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70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유출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위조·변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처벌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시 관련 기관의 협조가 더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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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