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의안번호 2218663 · 제안 · 제안자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인천 자치구 개편에 맞춰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3명 늘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가 개편돼 2군·8구에서 2군·9구 체제가 됩니다. 중구 내륙과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중구 섬지역에 영종구를 두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나뉩니다.

새 자치구가 생기면서 해당 자치구에 기초의회 의원 최소정수 7인을 보장할 필요가 생겼어요.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3,003명에서 3,006명으로, 인천광역시 총정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립니다.

통과되면

  • 새로 생기는 자치구에도 기초의회가 구성될 정수가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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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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