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62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CDN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CDN은 콘텐츠 전송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CDN 사업자를 명시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항공·게임 등 국내 서비스에 접속 지연이 발생했고, CDN 장애도 반복되어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 클라우드와 콘텐츠 전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 CDN 서비스 장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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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