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54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위원을 교섭단체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가 미비합니다.

일부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이 재량사항이어서 국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섭단체의 추천권 미행사 시 그 외 교섭단체가 대신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재단의 차질 없는 구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북한인권 관련 국제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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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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