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85 · 발의 · 대표발의 추경호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경호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지연되면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하도록 해요.

2016년 이후 정부가 13차례 추천을 요청했지만 일부 교섭단체가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추천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국회가 일정 기간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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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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