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18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3개월 내에 완료하도록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교섭단체 일부가 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 추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국회가 교섭단체로부터 추천 인사 명단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과 운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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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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