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인권 관련 법의 목적 규정을 개정하고,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북한인권법의 목적 규정에서 '국제인권규약'이 통상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을 모두 지칭하지 않아서 식량권·건강권·교육권 등 사회권이 누락되어 있어요.
유엔 인권이사회가 2024년 4월 COI 후속보고서 작성을 결의했고, COI 보고서 발간일이 2월 17일이에요.
북한인권법 목적 규정의 '국제인권규약'을 명확히 하고, 2월 17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인권 문제가 국내외에 알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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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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