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03 · 발의 · 대표발의 이재정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북한인권법을 남북인권협력 법으로 개명하고 협력 사업·인도 지원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북한인권법은 인권 보호를 북한 당국의 협력 없이 추진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없습니다.

법 제명과 목적을 남북인권협력으로 변경하고, 협력 사업과 인도지원을 규정하며 결격사유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남북 협력을 통한 인권 개선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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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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