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22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북한인권보고서의 작성·발간 및 공개를 법으로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북한주민 인권실태 조사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요.
조사 결과 보고서가 중요한 자료이지만 발간·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발간하여 국민과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북한주민 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제고되고 기록이 지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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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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