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30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궐선거 및 재선거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기한을 사유 확정 후 30일로 설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우발적 사유로 발생하여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되므로 단체장이 120일 사퇴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보궐선거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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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