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19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31년 이후 감축목표와 총배출량 관점의 탄소예산을 도입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기반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의 정량적 감축목표가 없는 것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어요.
순배출량뿐 아니라 누적 총배출량 관점에서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2031년 이후 감축량을 포함한 중장기감축목표와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업·활동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총배출량 관점의 탄소예산 제도가 도입됩니다.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탄소중립 이행 사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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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