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16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격사유로 모자보건법 위반·아동학대 관련 범죄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있어서 모자와 신생아 보호에 공백이 있습니다.
이제 가정폭력범죄(금고 이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범한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산후조리원 이용자(모자)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 가정폭력범죄자가 어린 아동을 돌보는 시설에서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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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