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14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여론조사 도표의 시각적 왜곡을 명확히 법령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는 정확해도 그래프의 길이나 비율을 의도적으로 비례하지 않게 설정해 지지율을 과장·축소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법령상 시각적 왜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위원회 간 해석이 다르고 법 집행에 혼선이 생깁니다.

이제 도표를 사용하면서 실제 수치에 비례하지 않는 도표로 유권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왜곡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여론조사 시각자료의 법적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 선거 현장의 행정적 혼선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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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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